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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멋돼지27
소득세랑 지방세는 본인의 씀씀이에 따라 120%,100%,80%로 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거는 회사에서 변경해주는건가요?아니면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찾아가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세 적용율은 회사에서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을 만들때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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