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서류작성때 원천징수세액 중간변경가능하나요?
원천징수세액 80퍼로해놨는데 중간에 마음에안들면 회사에 요청해서 혹시 바꿀수가있나요 그럼 바로 급여에서 세액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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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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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변경신청일 이후의 급여 지급 분 부터 원천징수율이 변경되는 것이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담당자측에 원천징수 비율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라면 다음 급여부터 변경을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에 대하여 ± 20%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신청할 수 있는 데,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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