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3.3 공제시 포함하는 항목?
회사에서 세금을 3.3% 공제를하는데
이경우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어떤어떤게
있나요?
또 이경우 개인사업자인가요?
직장인인가요?
그럼 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개인이 직접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3%는 전액 세금(원천징수세액)입니다. 매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5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개인이 물적시설(사업장)이나 인적시설(직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직장인이 아니므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관할 공단에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 입니다. 소득세 3%외어 0.3%인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 4대보험은 사업자가 직접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 지급 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 원천징수의 의미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과세관청 ' 대신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급여를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본인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한 후 여러분에게는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고, 추후 그 세금을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사업자로 보고 급여지급시 세전급여액에 3.3%를 곱하여 산출한 원천세액을 차감하고 세후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됩니다.
직장인은 아닙니다. 사업자 입니다.
건강보험료등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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