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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줄나비34
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 전세대출이 있는데 4월말 만기입니다.
만기 전에 청약이 돼서 보증금이 필요하게 되면
전세대출이 있는데도 퇴직금 전세/월세 보증금으로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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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등이 있기 때문에, 글쓴이님의 사례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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