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을 실시하였고, 최종 만기일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의 상황(돈의 경로)이 궁금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중에 "청년우대" 상품으로 가입한 상태구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이 중 대출은 90퍼센트(9천) 라고 가정한 상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분상환 없는 경우
2. 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대출금 중 일부를 부분상환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누가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은행이 받은 후 차액을 저한테 입금해 주는지,
제가 받은 후 은행에 대출금만큼 돌려주는지,
집주인이 금액에 맞게 나누어 입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