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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조그만테리어22822.03.05

전세대출 부분상환 후 만기일 상환 시

전세 대출을 실시하였고, 최종 만기일이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의 상황(돈의 경로)이 궁금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중에 "청년우대" 상품으로 가입한 상태구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이 중 대출은 90퍼센트(9천) 라고 가정한 상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부분상환 없는 경우

2. 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대출금 중 일부를 부분상환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누가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은행이 받은 후 차액을 저한테 입금해 주는지,

제가 받은 후 은행에 대출금만큼 돌려주는지,

집주인이 금액에 맞게 나누어 입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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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년 우대 상품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질권 설정시 : 설정된 금액을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2. 질권이 미설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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