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현 상황 - 공공주택 특별법 지6조의3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제 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통지 받음
질문
1.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2.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벌금이 부과 되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1, 시정명령이 나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시정명령에 이행기간이 기재되며, 기간도과시 바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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