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7월 일용지급명세서 오늘 제출 안하면 ?
안녕하세요.
22년 7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 개인사정으로 피씨를 사용을못해서
내일 제출할경우 가산세는 어떻게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 0.25%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가산세 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내일 제출 할 경우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입니다.
이 가산세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급여의 0.125%가 가산세로 나옵니다.해당 가산세는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한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미부과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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