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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31

22년도 7월 일용지급명세서 오늘 제출 안하면 ?

안녕하세요.

22년 7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 개인사정으로 피씨를 사용을못해서

내일 제출할경우 가산세는 어떻게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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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 미제출금액의 * 0.25%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가산세 납부 방법

    소득세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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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내일 제출 할 경우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입니다.

    이 가산세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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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급여의 0.125%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해당 가산세는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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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기한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0.125%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미부과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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