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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이고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7월에 신고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추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7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환급 때는 1-2월 같이 신고해야 한다고 봐서요 ㅠㅠ
그리고 근로자가 자료를 늦게 줘서 오늘 신고하려 하는데 기한후여도 지금 연말정산 신고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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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3월에 신고하는 이유는 7월까지 기다렸다가 환급받지 않고, 조기에 환급받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환급이 발생하시는 경우 기한후신고여도 원천세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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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사업장이면 본래 7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 여부와 무관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회사돈으로 미리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