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였으나 그 금액이 큰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