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지급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용직 한분의 인적사항을 알수없어 지급조서를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면 지급조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채로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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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였으나 그 금액이 큰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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