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개정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식대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 1400만원까지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15%로 개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50만원~20만원으로 축소
4)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대 : 최대 900만원 납입액으로 확대.
5)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 만 8세 이상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7) 월세세액공제 확대 :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
8)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금액 15%
9)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율 80%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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