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연말정산 시 이전 2021년도와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23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율변화, 신용카드소득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등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기재부 사이트에서 개정사항 상세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첨부파일의 49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