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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파리매270
카드사용료 ,의료비, 인적공제, 기부금 등 다양한데요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많이 받을려고 어떤것이 크게 좌우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준비좀 할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데 12월에
접어든 지금 당장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기
2) 세제적격연금계좌(저축, 신탁)에 가입 후 납입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및 납입
4)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정도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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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인적공제는 준비를 한다고 될게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더 효과가 크니까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겁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카를 쓰시되,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주로 쓰시면 공제혜택이 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