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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