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가장 공제액이 큰건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시에 공제액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떤거에 중점을 두고 해야할까요?
어떤거에 투자해야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으며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더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절세효과가 가장 큰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서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