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23.11.17

대항력 발생 후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떤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동일한 소재지에 까먹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과 까먹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면

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함(우선변제권 발생) - 근저당 설정됨 - 까먹고 확정일자 또받음

이 순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후에 확정일자를 더 받았다고 해도 앞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경우 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위 확정일자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