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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23.11.17

대항력 발생 후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떤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동일한 소재지에 까먹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과 까먹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면

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함(우선변제권 발생) - 근저당 설정됨 - 까먹고 확정일자 또받음

이 순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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