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떤 소재지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동일한 소재지에 까먹고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과 까먹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리하면
확정일자 받음 - 전입신고함(우선변제권 발생) - 근저당 설정됨 - 까먹고 확정일자 또받음
이 순서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후에 확정일자를 더 받았다고 해도 앞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경우 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위 확정일자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