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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호기로운돌꿩25223.03.10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이런경우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도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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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부분은 따로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생활비 성격의 금액으로 실제 지출에 사용하셨다면 나중에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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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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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금액이 아닌 예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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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용돈을 받으시면서 생활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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