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