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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래103
산뜻한큰고래10322.11.16

거래처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회계처리

거래처(특수관계자X)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1억을 빌려주고 5년뒤에 1억을 돌려받는데요,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 장기대여금 1억 대) 현금 1억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같은 금액을 대여하고 돌려받는 데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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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로 대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목가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감사인과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치는 세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