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거래처 행사진행 하면서 음료수나 점심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는데요.
이 내역을 외주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주비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거래처 행사진행 시 접대명목으로 음료수나 점심등을 대신 결제해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등에게 제공한 음료수나 점심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외주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 성격이 실제로 접대비인지 검토해보시고, 불공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