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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3.04.18

외주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거래처 행사진행 하면서 음료수나 점심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는데요.

이 내역을 외주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주비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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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거래처 행사진행 시 접대명목으로 음료수나 점심등을 대신 결제해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등에게 제공한 음료수나 점심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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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외주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 성격이 실제로 접대비인지 검토해보시고, 불공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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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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