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카드 한도로 인해 지난달에 대표자 개인카드로 일용직 식대비, 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 카드 한도로 인해 지난달에 대표자 개인카드로 일용직 식대비, 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월 부가세 신고 전에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분께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영수증 제출하면 건당 가산세도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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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고
대표자의 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표이사가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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