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표이사가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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