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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군함조238
총명한군함조23823.09.03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부동산매매업을 할수있나요?

현재 사업자내고 개인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가를 매수하고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를 받고있읍니다


제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단기에(2년이내) 매도하려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매수매도해도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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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 등록 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매매사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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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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