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 등록 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 매매사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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