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6개월간 직원이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퇴사를 안시켜 주려고했고 사업주의 막말 및 구인에 대한 비적극적 태도로인해 더 기다리기 힘들어 작년8월22일통보 31일 퇴사하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상실신고 완료를 하였지만 회사가 부당한 퇴사라며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못받았다 우기며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현재 1월13일경 심사청구를 한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이후 근로복지 공단에 연락받은것은 없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도 상실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인데 취업이 가능할까요?최근에 좋은곳에 붙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면 취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겸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