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제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시간에는 할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비율과 할증 말고 할인이 되는 요건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기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차등제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를 차종에 따라 50% 또는 30% 등 차등으로 통행료를 부과한것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