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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5

인테리어 한 비용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사 가는 집에 인테리어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혹시 이런 금액도 연말정산을 할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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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정도 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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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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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인테리어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결제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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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용경비의 인테리어비용은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근로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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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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