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정도 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결제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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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