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아파트 매수 시 각종 세금(부동산중개수수료, 법인등기비 등)과 비용 부분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아 참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도 하는게 이 공사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계좌이체 해줘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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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아파트 매수 관련 취득 부대 비용은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구입시 연말정산시 적용될 항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공과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적용을 들자면 인테리어 공사시 앙도세 필요경비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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