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5.83시간*1일+11.83시간*1일+10.83시간*3일+주휴 30.83/5시간)*4.345주*10,320원=2,525,23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70만원(세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요일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