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에 의하여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마호가니는 CITES협약에 따라 부속서Ⅱ으로 규정된 멸종 위기 종으로 마호가니로 만든 기타도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멕시칸 마호가니
온두라스 마호가니
서인도 마호가니
다만, 2019년 로즈우드는 CITES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었기에 로즈우드로 만든 악기는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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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