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 입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도 해 주시나요? 지금이라도 임대서업자를 내야 되는지 아님 한개만 두고 다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주택임대 및 주택양도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관련세법, 주택관련법제가 워낙 자주 개정되는 탓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들고 세무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