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포함)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지역 1채 소유해서 살고있고,
비규제지역 분양권 2개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상)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1.1억매수 예상)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랑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추후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것은 취득세만 해당이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중과될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