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전동 킥보드와 정면으로 부딪힐뻔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있던 사람이 학생으로 보이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심심치않게 보이던데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면허없이 타도되는건가요?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학생이 전동킥보도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면허 여부를 잘 확인을 하지 않기에 어린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면허없이 타도되는건가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시에는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및 어린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음과 동시에 운전이 미숙한 분들의 이용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면허 없이 운전시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며,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