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 전동 킥보드 타다 버스와 추돌한 사고를 보았는데 기사 내용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운전먼허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든데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기 때문에 2종 원동기 운전 면허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도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568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