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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24.03.01

국제결혼 부부재산약정서에 대한 질문

먼저 저희는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커플입니다.

부부재산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자친구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부부재산약정서는 "혼인신고전"에 작성하고 등기되어야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희처럼 국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부재산약정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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