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여자친구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부부재산약정서는 "혼인신고전"에 작성하고 등기되어야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희처럼 국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부재산약정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재산약정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신고전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전을 뜻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보다 안정하게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혼인신고 전에 부부간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교부 받아 놓으심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