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 협의이혼 준비서류와 절차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외국인 국제결혼 부부입니다.
현재 협의이혼신청에 합의했고 별거중이며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국제결혼이면서 한국인 배우자는 해외 체류중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중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다른 일방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가 혼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웬만큼 검색을 해봤는데 국제결혼 협의이혼 서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도움 요청합니다.
어떤 싸이트에서는 협의이혼신청서와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부등본과 신분증을 얘기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위 세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부등본)들을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싸이트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위 세가지 서류가 아닌 외국인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 후 1~3개월 후에 법원에 동반 출석하여 최종의사확인 같은 절차가 있다고 봤는데 이때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 귀국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당시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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