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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북극곰45
깨끗한북극곰4523.02.28

부수입에 대한 소득을 저와 아내 중 누구에게 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해요

저, 아내, 아이(만5세) 세가정 입니다.

저는 소득이 연 9,500만원, 아내는 550만입니다.

여기에 제 부수입이 일정치는 않은데 대충 평균으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60 고정에, 추가금 있을 수 있음)

9500은 직장에서 받는 수입이고, 2500은 프리랜서로

일단 작년까지는 2500만원의 부수입을 아내쪽으로 하는게 세금적으로 이득이다는 조언을 가볍게 들어서 아내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득은 총 3050만원입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제쪽으로 변경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더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댓글에 작성하겠습니다.

과세표준, 연말정산, 건강보험.. 등? 어떻게 했을 때 어떤게 오르고 어떤게 낮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비교가 수월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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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것

- 아내 건강보험이 제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떤 뉴스를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해당이 될까요? 지역가입자로 내면 이것도 추가 지출이 되는셈일거 같아요

- 부수입도 과세표준에 적용되나요?

- 과세표준이라는게 연말정산뿐 아니라 매달 월급 받을 때 4대보험에도 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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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소득이 지급되는 것 자체가 탈세입니다. 2022년까지의 소득을 임의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은 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절세가 아닌 과세관청을 기망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탈세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등의 질문은 세금.세무 업무가 아닌 관계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소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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