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500만원 내외 아내 연말 정산 요령 부탁합니다.
저는 근로소득 대상인데, 아내도 몇 해전부터 짬짬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액은 500만원 이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연말 정산 요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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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은 각자가 하는 것이며, 아내분이 프리랜서라면 아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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