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로서 매월분 급여를 각각의 부부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받은
이후 남편의 급여를 부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 통상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각종 세금, 주택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로 자금이 이체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구입,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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