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구축 빌라이고 외벽방수는 공동으로 해야하는데 빌라 다른 입주민들이 돈내기 싫어해서 공동으로 외벽방수는 못해서 저희는 외벽에서 들어오는 누수는 따로 실리콘 방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최근 새로 아래집에 이사를와서 그
집에서는 저희가 방수한 외벽 부분을 타고 누수가된다고 하였는데요 밑집에서는 이미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작업을 했는데 여전히 누수가된다고하여 밑집에서 공사업체 불러 작업하였고 공사업체에서는 윗집 외벽 타고 누수가된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도배+방수를 부담해야했다고 하는데 윗집인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측 귀책사유(관리영역)로 피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