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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3.06.15

주택청약통장 유지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잘 모르는편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질문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해도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15년된 주택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명의로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20년도 넘은 아파트이긴한데 아버님께서 암으로 먼길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것으로 유산상속을 통해서 제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진점은 주택청약통장의 유지 여부 입니다.

집이 생겼으니 주택청약통장 필요없는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무주택자등이 청약을 통해 집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경우 1인가구. 부양가족 없음. 올해부터 이긴하나 무주택자에서 제외됨. 이라는게 현재 제 상황인데.

주택청약통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조건이 저러다보니 쓸모없는거 굳이 유지해야하나 싶기도하고... 제가 모르는 쓸모가 있다면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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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 계속 유지 할거 같습니다.

    1주택이라도 추후 청약할때 1순위 조건입니다.

    다만 가점이 무주택기간에서 빠지지만 그래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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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가능성을 별개로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보유는 필수입니다. 현 주택이 있다고 해도 주택을 분양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수도 있고, 상황 변경이 가능할수 있기에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 생성후 1순위까지 보유기간, 납입횟수 필요시간이 있고 보유 15년이라면 가점상에서도 신규보다는 높습니다. 또한 1순위 청약시 공공이 아닌 민영의 경우는 1주택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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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것 입니다. 1주택자 또한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청약에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차후 신규아파트에 청약을 해야할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청약통장을 해제해야 하는것이 아니면 유지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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