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애최초주택담보 대출로 집을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주택(1970년 완공)에 지분을 91분의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확인에는 잡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약저축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아서 공제까지 받아왔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생애최초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상담사도 잘모르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봐도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계약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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