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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245
튼튼한흰죽지24524.04.08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애최초주택담보 대출로 집을 사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여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주택(1970년 완공)에 지분을 91분의 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확인에는 잡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청약저축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아서 공제까지 받아왔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생애최초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상담사도 잘모르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봐도 심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계약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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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시골주택 지분 보유 여부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2.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귀하가 10여년 전부터 시골주택 지분을 보유했다면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에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분비율, 주택가액, 거주기간 등에 따라 예외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애최초 대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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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85㎡이하의 단독주택이며 사용승인후 20년 이상이 경과되는 등 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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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완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자가 될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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