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사회복지사인 A가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기전 저희 기관에 있던 수급자를 회유하여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과 계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는 기관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수급자를 빼가는 경우 매출이 감소하여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 A가 수급자를 유인,회유하였다는 증거는 다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회유하기위해 통화한 전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은 직원 A에 대해 업무상배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원 A의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소송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