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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이구아나29
자비로운이구아나2923.08.30

장기요양제도 가족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장기요양제도중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을 하는데 어머님이 요양소 입소로 재가 센터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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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는 센터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드므로 근로자라 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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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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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은 취업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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