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종 기관에서 우리기관의 수급자들에게 간식을 사 주거나 중국음식을 시켜주거나 하면서 접근하여 우리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네 기관과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급자가 자의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