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 한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직장인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취업전 무직자라도 신용 점수 및 다른 조건들은 어떤지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일부 저신용자용으로(6,7신용등급) 상담 ,발급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각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권 기준이 달라서 발급여부와 한도 등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혹은 무직자이더라도 계좌 평균 잔액 혹은 금융상품 납입액 등을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가 더 잘 발급되긴 하나,
직장이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적금 내역, 은행거래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에 대한 부분, 특정 조건 만족시 발급되는 카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의 부양을 받는 경우,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학생 전용 신용카드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능은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여타 사업소득이 잡히거나 소득이 있음이 증빙이 되는 상태에서 신용점수가 어느정도 높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겠어요?
1. 나이와 성년 여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고 재직증명이 가능한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만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상환 능력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월 소득: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소유 여부:
소득이나 직업의 안정성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혹은 배우자)의 재산 소유를 증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한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정액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실적이 쌓이게 되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소득과 재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주부도 소득 증빙 서류나 일정한 보증금을 제공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기존에 은행을 오래 사용해서 은행 거래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간혹 취업 합격 증명서 같은 걸로도 만드는 경우 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경우 취업하지 않더라도 재산 등이 있거나 아니면 평균잔액 등을 일정수준을 초과한다면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