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나서 도로 CCTV를 경찰에서 확보를 했고, 열람만 가능하고 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열람은 했습니다)
시청 교통관리과 연락해보라고해서 시청으로 연락을 했는데, 개인정보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야하는데, 자기들은 모자이크 기기가 없다고 해서 CCTV 영상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상을 확보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