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영장 없이는 경찰도 CCTV 확인을 못하나요? 아니면 예외 상황으로는 강제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응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으나, 원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수사,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CCTV 설치자,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