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줘도 괜찮나요?
경찰이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영장 없이는 경찰도 CCTV 확인을 못하나요? 아니면 예외 상황으로는 강제로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응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으나, 원하지 않는다면 응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수사,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CCTV 설치자,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