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차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 같은데, 블랙박스도 안찍히고 주변에 다른 차에서도 각도가 안나와 제 차량을 비추진 않았어요. 건물 주변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니까 개인이 원한다고 보여줄 수가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물 기록 보존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이 증거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영상 등의 확보로 추후 증거 제출 등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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