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수관계자인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모두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기에, 실제 의도가 증여가 맞다면 계약서는 불요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법무사 세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금전증여는 간단하므로 굳이 조력을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