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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박쥐193
성실한박쥐193
21.10.10

증여세 신고 부모 따로 받았을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1억을 아버지께 4천만원, 어머니께 4천만원,

부동산계약금 2천만원(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집주인에게 입금)

이럴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한번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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