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공제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의무자도 수증자가 됩니다.
한편,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직계존속(부,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서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