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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박쥐193
성실한박쥐19321.10.10

증여세 신고 부모 따로 받았을 경우 관련 질문입니다.

2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1억을 아버지께 4천만원, 어머니께 4천만원,

부동산계약금 2천만원(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집주인에게 입금)

이럴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버지 이름으로 한번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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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물로 보므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합산하여 1회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 각자가 아닌 직계존속의 그룹 합산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 어머니로부터 4천만원, 타인계좌로 입금받은 2천만원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실제로 입금한 명의자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아버지 6천만원과 어머니 4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4천만원과 어머니 6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증여자 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해보시면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경우로서 당해 증여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공제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의무자도 수증자가 됩니다.


    한편,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직계존속(부,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서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자 및 증여자가 다르기때문에 분리해서 신고하되,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성년인 경우에 5천만원 공제이기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며, 세율은 10%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각각 하셔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신고하시는 증여세 신고 서식에 두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증여세를 계산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