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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콩중이84
통쾌한콩중이8421.05.1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32세 성인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며(약 3~4천정도) 증여받을 때 이 금액을 따로 세무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 예금만기되셨을 때, 제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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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택 등을 취득할 떄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증, 통장사본(명의자 확인용)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 이내 현금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만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무신고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시진 않습니다만 자금출처를 명확히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성년기준)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로 마무리 하시면됩니다.

    단, 추후 10년내에 추가증여로인해 합산금액 5000만원초과하면 그때 사전증여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가 이루어 진 것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게 되어 추후 증여가 일어난 시점을 확인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경우 증여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나 향후 증여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