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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콩중이84
통쾌한콩중이84
21.05.1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려고하는데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32세 성인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며(약 3~4천정도) 증여받을 때 이 금액을 따로 세무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 예금만기되셨을 때, 제 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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