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신용카드의 유효기일 만료가 신용카드의 탈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카드상품 자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카드별로 기존 고객의 갱신발급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상품별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너무 혜택이 큰 카드는 카드사가 갱신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게는 기존 거래고객의 갱신발급까지는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