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제3금융권에서 갖고 있던 채권들을 정부에서 불량채권 회수해서 소각시켰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 어떤 조건이어야 회수 대상이 되었는지, 20년이 넘은 채권은 포함이 안됐는지 안됐으면 왜 포함이 안됐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부처에 따라 불량채권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일의적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연체일자가 20년이상이 된 채권들을 불량채권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 여부 또한 각 기관들의 정책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