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갚았지만 나머지 못 갚는 15-20년전 채무도 정부의 소각같은 지원없이 영원히 남아 채무독촉을 받아야 하나요 신용위원회등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상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는 경과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