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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7

못 갚은 작은 규모 채무도 영원한가요?

일부는 갚았지만 나머지 못 갚는 15-20년전 채무도 정부의 소각같은 지원없이 영원히 남아 채무독촉을 받아야 하나요 신용위원회등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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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통상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는 경과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